부조리신고센터/분쟁조정신청
깨끗한나라는 협력업체와의 공정한 거래와 깨끗한 기업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하여하나
신고내용은 6하 원칙에 의해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세요.
둘
익명의 신고가 가능합니다.
익명신고는 가능하나 근거가 불명확하거나 연락처, 이메일 등을 미기재할 경우 조사진행이나 결과통지 없이 종료처리될 수 있습니다.셋
연락이 안 되는 허위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주소를 기재하시면
조사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넷
허위 내용으로 피신고자가 인격적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을 경우
관련 법률에 의거 법적 분쟁의
소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