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원칙
- 깨끗한나라는 주주, 고객, 경쟁사, 협력업체, 임직원, 지역사회와 주변 환경 등
모든 이해관계자와의 관계에서 엄격히 준수해야 할 기업윤리의 기본 행동 원칙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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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에 대한 책임
- "진실(眞實)"된 마음으로 고객에 대한
책임을 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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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한 경쟁
- 경쟁사에 대하여 정당하게 경쟁하고
경쟁사, 소비자에대한 관련 법규와
상관습을 준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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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한 거래
- 협력업체와 공정한 거래를 통해
상생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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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끗한 기업문화
- 깨끗한 기업 문화를 조성하여 지속 가능한 기업 문화를 발전 시키겠습니다.
- 윤리경영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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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수많은 이해관계자들과 관계 속에서 영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업의 기본적 이윤추구 활동 외에 법적, 윤리적, 사회적, 환경 등의 책임이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으며, 이러한 책임을 다하지 않아 기업 존립 자체가 위험에 처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기업의 존재 의미를 강화하여 고객, 구성원, 사회에 기업의 이익을 환원하는 ‘윤리경영’이 기업의 중요한 경영원칙이 되고 있습니다.
깨끗한나라는 윤리경영 규정 제정과 전 직원 윤리경영실천서약서 작성, 그리고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윤리경영이 뿌리내리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깨끗한나라는 윤리경영을 내부 조직은 물론 협력사로 확대하여 고객에 대한 책임, 공정한 거래, 깨끗한 기업문화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고객, 경쟁사, 협력업체, 임직원의
올바른 소통을 위한 정책
- 성실한 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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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에게 진실한 정보를 전하며, 허위사실 및 정보를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고객의 안전을 위해 사용상 주의가 필요한 사항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알리겠습니다.
- 고객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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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재산은 회사 재산과 동일하게 보호하겠습니다.
고객에 대한 정보는 그 비밀을 보호하고, 고객의 사전 승인 없이 정보를 누설하거나,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기타 비도덕적인 행위로 인해 고객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정당한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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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하게 정보를 입수, 활용하겠습니다.
정당한 경쟁을 통한 우위 확보를 하겠습니다.
부당한 담합을 금지하겠습니다.
- 관련 법규와 상관습의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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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역의 관련 법규와 상관습을 존중하면서 정당한 방법으로 경쟁하겠습니다.
해외 뇌물 거래 방지법을 준수 하겠습니다.
- 거래처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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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평가 기준에 의해 거래처를 선정, 등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처를 선정할 때에는 압력이나 청탁은 배제하겠습니다.
- 상호 공정의 거래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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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적절한 때에 서로 제공하며, 외부 유출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필요한 보안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호 합의된 거래 조건은 정당한 이유 없이 변경하지 않겠습니다.
공정하게 평가된 거래 결과를 거래처에 통보하고 사전 협의를 통해 다음 거래에 반영하겠습니다.
거래의 개선 및 혁신을 위해 제시된 건전한 의견은 업무에 적절하게 반영하겠습니다.
거래처의 기술이나 기타 자산을 사용할 경우는 반드시 거래처의 승인을 얻겠습니다.
회사의 잘못으로 거래처가 피해를 입은 경우는 공정하게 배상하겠습니다.
공정거래와 관련된 법규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공정한 행위는 하지 않겠습니다.
- 깨끗한나라人의 품위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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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나라인의 명예 유지를 위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행동을 한다.
유언비어의 조성, 유포 등 조직 내 불신 풍조를 조장하거나 건전한 조직 분위기를 저해하지 않는다.
- 충실의 직무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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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제반 정책과 회사 표준에 규정된 내용을 이해하고 업무 수행 시 충실히 준수한다.
업무 수행상의 필요한 보고는 적기에 공정하고 정직하게 한다.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 함에 있어 각자의 사명을 명확히 하고 이의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 회사 재산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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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재산에 손실을 가져올 중대한 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즉시 보고한다.
회사의 기물 정보는 관련 규정에 의거 보안을 유지하며 회사정보의 대외 공개는 사전에 승인을 받는다.
회사의 기물 정보는 승인 받은 사람에게만 공개한다.
업무수칙
공정한 직무 수행 및 회사와의 이해 상충 회피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유지한다.
- 이해관계자로부터 사례를 받는 행위
- 협력업체 선정의 투명성 결여
- 문서, 계수의 조작 및 허위보고
- 거래업체에 대한 부당 지분 참여
- 회사 자산의 불법, 부당사용
- 직무태만, 관리소홀, 월권행위, 품위손상 등
불가피하게 이해관계자로부터 사례를 받은 경우 그 사실을 소속 임원에게 신고하고 지시사항에 따라 조치한 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윤리경영 사무국에 신고한다.
타회사에 고용되거나, 타회사에서 실질적으로 회사의 사업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경우, 사전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는다.
가족이나, 친지가 경영하는 업체를 납품회사로 선정하거나 거래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오해 받을 행위는 삼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