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

함께하면 우리는 더 멀리 갈 수 있어요!
깨끗한나라는 '진실된 마음이 깨끗한나라를 만든다'는 경영이념에 따라서 모든 협력업체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미래를 지향합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깨끗한나라는 하도급 4대실천사항을 도입 및 운영하고 있으며, 하도급 분쟁조정 절차, 의견 청취절차 등을 통하여 협력사와
함께 동반성장 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하도급 4대 실천 사항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을 위해
우리가 지키는 4대원 칙은 다음과 같아요.

1. 바람직한 계약 체결

1. 목적
본 실천사항은 깨끗한나라 주식회사(이하 '회사')와 협력업체간 계약체결에 있어 상호 준수하여야 할 실천사항을 제시함으로써 상생 협력, 동반 성장을 도모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거래 관행을 구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실천사항의 구성
본 실천사항은 아래와 같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1) 계약 체결 전 회사가 구축하여야 할 "공정한 계약체결 시스템의 구축"
2) 계약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계약 체결을 추구하는 "자기결정권이 보장된 계약체결"
3) 양 당사자의 공정한 계약 및 예측가능성을 도모하는 "계약서 및 관련법령에 의한 충실한 계약 이행"

3. 공정한 계약체결 시스템의 구축

3.1. 계약체결 방식의 선택기준 제정
3.1.1. 회사는 공정한 기준에 따라 협력업체와의 계약체결 방식을 선정하며, 그 구체적인 방식은 아래와 같다.
단, 구체적인 거래의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따라 세부사정은 변경될 수 있다.
1) 수의계약 : 입찰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계약의 목적에 부합하는 업체를 임의로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
2) 일반경쟁계약 : 협력업체를 선정하는 입찰에 있어, 참가자(업체)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지명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경쟁에 부친 후 낙찰자를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
3) 제한경쟁계약 : 협력업체를 선정하는 입찰에 있어, 참가자(업체)의 자격을 제한하여 해당 업체간 경쟁을 부친 뒤 낙찰자를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
4) 지명경쟁계약 : 협력업체를 선정하는 입찰에 있어, 참가자(업체)를 지명하고 해당 업체간 경쟁을 부친 뒤 낙찰자를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
3.1.2. 회사는 해당 물품의 중요성, 거래 가능 상대방의 수에 따라, 업체의 경험 및 실적, 해당 거래의 금액 등 다양한 기준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내부선택기준을 구비한다.

계약체결방식 요건
수의계약
  • 원자재의 가격급등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 현재의 상대방과 계약을 할 수 밖에 없는 경우 - 공사에 있어서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 또는 마감공사의 경우
    - 당해 물품을 제조 및 공급한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 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
    - 당해 물품 등을 제조, 공급한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 공급을 받으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경우
  •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 특허공법이나 신기술의 경우
    - 특허가 있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 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 구매하는 경우
    - 특정 MAKER社 설비의 부품을 구매하는 경우
  • 기타 특정인의 기술, 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 구조, 품질, 성능, 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
일반경쟁계약
  • 특별한 기준 없음 - 유형 및 거래상대방 등 관련 내용을 고려하여 결정
제한경쟁계약
  • 도급한도액, 시공능력 또는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계약
  •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제조계약
  •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요구되는 구매계약
  •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 ※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공고시 그 제한사항과 제한기준을 명시하여야 함
지명경쟁계약
  •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특수한 설비, 기술, 자재, 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 규격표시를 인증받은 제품,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 5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 2인 이상의 입찰참가신청이 있어야 함
    (단 지명 대상자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대상자를 모두 지명)

3.2. 거래를 희망하는 업체의 제안제도 운영 회사는 거래를 희망하는 신규업체가 직접 제안을 할 수 있는 구매포탈시스템 등 채널을 운영하여야 한다.

3.3. PRMS(Partner Relationship Management System) 완비

3.3.1. 회사는 협력업체와 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즉시 공유함으로써 거래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고, 상생 협력을 도모할 수 있는 PRMS를 구축 및 운영할 수 있다.

3.3.2. 회사는 협력업체들간의 정보공유 및 상생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웹페이지를 개설하고, 정기적인 모임 등 상호 협력을 지원할 수 있다.

4. 자기결정권이 보장된 계약 체결

4.1. 거래당사자들은 상호 자유로운 의사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아래의 각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4.1.1. 서면(계약서 등 계약을 증명하는 일체의 서류)의 사전 발급
(1) 거래당사자들은 사전에 서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최소한 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기명날인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단, 회사는 회사가 구축한 구매포탈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 방법을 활용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위 구매포탈시스템을 활용한 전자문서를 발급할 수 있다.
(2) 하도급 계약서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과 원자재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관련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3) 제품의 납품 등 업무의 수행과 그에 따른 정산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거래의 경우, 기본 계약서(연간 계약서 등 계약의 기본 내용이 기재된 계약서)를 우선 작성하고, 각각의 발주서(구매포털을 통한 발주서를 포함한다.) 또는 개별 계약서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일정기간의 거래분을 정산하여야 한다.
(4) 경미하고 빈번한 추가 작업으로 인하여 물량 변동이 명백하게 예상되는 경우에는, 납품 등 업무수행의 완료 후 즉시 정산합의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단, 양 당사자는 사전에 합의하여 구매포털 등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해당 정산업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정산합의서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5) 거래 관행상 통상 허용되는 기간보다 현저히 짧은 기간 내에 추가 납품 등을 요구할 경우, 그 주요 내용에 대하여 사전 서면(전자적 방법에 의한 문서를 포함한다.) 합의를 하여야 한다.

4.1.2.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의한 단가 결정
(1) 부품 등 업무에 대한 단가는 수량, 품질, 사양, 납기, 지급방법, 재료가격, 노무비, 시가의 동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고, 적절한 관리비 내지 이익을 가산하여 결정된 합리적인 방식에 따라 협의 및 결정되어야 한다.
(2) 계약기간 중 최초 단가에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대방에게 단가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일로부터 30일(30일 연장 가능) 이내에 상호 협의하여 다시 정하여야 한다.
(3) 단가결정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될 경우에는, 거래당사자들이 협의하여 정한 임시단가를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거래당사자들은 임시단가와 확정단가의 차액을 확정단가를 정하는 때에 소급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4) 거래당사자들은 원가산정에 있어 기준이 되는 임률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현실에 맞는 단가를 제시하여 상생 협력을 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종업계의 인건비를 고려하여 작업 여건, 협력업체 규모,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 및 개별 업체의 기술 수준 등 각 업체별 특성을 고려하여 산정한 임률을 책정하여야 한다.
(5) 최초 정해진 단가가 변경될 때 당사자간 협의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를 계약서에 규정하여 단가 변경시 적용하여야 한다.
(6) 단가변경의 사유(물가, 원자재 가격, 환율 변화 등), 협의기간, 대금지급조건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하여야 한다.

4.1.3.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납기
(1) 회사는 협력업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업종의 정상적인 관행에 부합하는 납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2) 계약체결시 납기를 정하고 납기를 변경할 경우 이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긴급발주 등의 명목으로 평소보다 짧은 납기를 정할 경우에는 협력업체와 협의를 거쳐 합의하여야 한다.
(3) 회사는 협력업체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수령지연 또는 거부로 인하여 협력업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4.1.4. 정당하고 객관적인 검사기준
1) 회사는 납품물 등(건설에 있어서는 ‘완성물’, 이하 같다)에 대한 검사에 있어 협력업체와 사전에 협의하여 거래 관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정당하며, 공평 타당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야 적용하여야 한다.
2) 회사는 협력업체의 납품 등이 있는 때에는 검사 전이라도 즉시 수령증(사전에 양사가 합의한 거래명세서 기타 회사가 제품을 수령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일체의 자료를 포함한다.)을 교부하여야 하며, 검사는 미리 정한 검사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속히 실시하여야 한다.
3) 회사는 검사 전 또는 검사기간 중의 발주 부품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하여야 한다.

4.1.5. 합리적인 대금 지급 기일의 결정
1) 회사는 협력업체에게 하도급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납품물 등의 수령일(건설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의 경우에는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완료한 날을, 납품 등이 빈번하여 당사자들이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협력업체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경우로서 발주자로부터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완료에 따라 준공금 등을 받은 때에는 대금을 그 지급받은 날부터 15일(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3)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진척에 따라 기성금 등을 받은 때에는 협력업체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그 지급받은 날부터 15일(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4) 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발주자로부터 당해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현금비율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5)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지급기간(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내의 어음을 교부하여야 한다.
6)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로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할인율)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지급하여야 한다.
7) 납품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납품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납품물 등의 수령일 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8) 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지급일(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경우는 카드결제 승인일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경우는 납품 등의 내역전송일을, 구매론의 경우는 구매자금결제일을 말함)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를 포함)를 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9) 납품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납품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0) 대금을 납품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4.1.6. 납품 이후 발견되는 하자에 대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반품처리 회사는 하자 원인 규명 주체, 하자 원인의 종류, 그에 따른 책임부담비율 등을 규정하여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반품처리 하여야 한다.

4.1.7.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계약의 종료(해제 및 해지)
1) 계약의 해제 및 해지 사유는 계약 당사자간의 합의로 정하며, ‘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와 ‘최고가 필요한 경우’를 구분하되 해제 및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2) 최고 없이 계약의 해제 및 해지가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상대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거나,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2) 상대방이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하거나,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본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3) 최고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4) 상대방이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납품 등을 받는 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협력업체의 작업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5) 협력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을 거부하거나 착수를 지연하여 납기내에 납품 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협력업체의 기술․생산 및 품질관리능력이 부족하여 계약내용을 원만히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4.2. 거래당사자들은 계약체결 과정에서 아래의 각 사항은 지양하여야 한다.

4.2.1. 서면을 발급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는 행위
1) 정당한 사유없이 위탁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하면서 해당사항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이유,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기재하지 않고 발급하는 행위
2) 일부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이후 해당사항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협력업체에게 새로운 서면을 지연 발급하거나 발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3) 구두위탁(발주)한 내용에 대해 협력업체로부터 위탁한 작업의 내용, 하도급대금, 위탁일시 등 위탁내용의 확인을 요청받고도 15일 이내에 인정 또는 부인의 의사를 서면으로 회신하지 아니하는 행위
4) 구두위탁(발주)한 내용에 대해 위탁내용의 인정 또는 부인의 의사를 회신하면서 원사업자(계약담당임원 등 회사 계약 책임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하지 아니하는 행위
5) 추가작업의 범위가 구분되고 금액이 상당함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가계약서나 작업지시서 등을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
6) 건설공사의 경우 시공과정에서 추가 또는 변경된 공사물량이 입증되었으나 당사자 간의 정산에 다툼이 있어 변경계약서 또는 정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
7) 법정서류를 3년간 보존하지 아니하고 원사업자의 규정 등에 따라 임의적으로 3년 이내 폐기하는 행위
8) 거래종료일부터 3년간 서면(서류)을 보존하고 있으나 허위 서면(서류)이거나 허위내용의 서류를 사후 작성하여 보존하는 행위
9) 입찰내역서. 낙찰자 결정품의서, 견적서, 건설위탁의 경우 현장설명서, 시방서 등 하도급대금 결정과 관련된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하는 행위

4.2.2.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1) 정당한 이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2) 협조요청 등 여하한 사유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 당해 금액을 감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3)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협력업체를 차별취급 하여 대금을 결정하거나, 협력업체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4)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협력업체를 차별취급 하여 대금을 결정하거나, 협력업체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5)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6) 경쟁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7) 자재의 가격하락 및 노임하락 등 객관적으로 타당한 단가인하 사유가 없이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8) 대금지급조건, 거래수량, 작업의 난이도 등의 차이가 없음에도 특정 협력업체를 차별취급 하여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9) 다량 발주를 전제로 하여 견적하도록 한 후, 실제로는 소량 발주하면서 그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10) 대금을 정하지 않은 채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협력업체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통상 지급되는 대가를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11) 납품관련 기술자료 등을 요구하여 넘겨받은 후, 이를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다른 사업자의 견적가격 등을 근거로 대금을 인하하는 행위
12) 원도급 대금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실행예산을 작성하여 같은 실행예산 범위 내로 시공하여야 함을 이유로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13) 수출, 할인특별판매, 경품류, 견본용 등을 이유로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4.2.3. 구두에 의한 제안서 제시요구, 또는 개발 의뢰 행위 설비완료 혹은 생산준비 완료 후 개발을 취소하거나 구두로 요구시 제시한 단가를 인하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4.2.4.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
1) 협력업체가 임직원을 선임, 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인을 채용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사에 간섭하는 행위
2) 재하도급거래에 개입하여 자신의 위탁한 납품물 등의 품질유지 및 납기내 납품여부 등 하도급거래의 목적과 관계없이 선정․계약조건 설정 등 재하도급거래내용을 제한하는 행위
3) 정상적으로 공사를 시공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의사에 반하여 현장근로자를 동원하여 공사를 시공케 하는 행위
4) 협력업체의 생산품목․시설규모 등을 제한하거나 협력업체로 하여금 자신 또는 자신의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5) 협력업체에게 납품관련 기술자료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요구하여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
6) 경품부판매, 할인특매 등의 특별판매행사에 협력업체가 참여토록 강요하거나, 상품이나 상품권 등의 구입을 강요하는 행위

4.2.5. 건설 관련 계약의 경우, 추가 공사비 미반영 행위
1) 공사완료 후 추가물량 발생시 원사업자에게 추가물량 정산을 요청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2) 감리자 사무실의 설치 및 운영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거나, 최초 계약이후 임금상승이나 물가변동 등의 이유로 인한 계약변경을 일체 금지하는 행위
3) 공사 사정에 따른 공사지연 및 중지나 기후조건에 따른 천재지변과 우기로 인한 공사중지는 공사기간에 제외하며, 이를 이유로 한 추가계약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

4.2.6. 설계 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미조정 행위
1)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추가금액을 수령하고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받은 비율이나 내용보다 적게 지급하는 행위
2) 발주자로 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을 조정 받고도 30일을 초과한 날까지 증액 또는 감액하지 아니하거나 30일을 초과하여 조정하는 행위
3) 발주자로 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 등을 이유로 추가금액을 수령한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에 대금을 현금 또는 어음이나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4)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의 사유로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 받고도 받은 날 부터 15일 이내에 증액 또는 감액 받은 사유와 내용을 협력업체에게 통지(발주자 직접 통지한 경우 제외)하지 아니하는 행위

4.2.7.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미조정 행위
1) 협의신청에 응답하지 않거나 협의를 개시하겠다고 통보한 후 회의개최, 의견교환, 단가조정안 제시 등 실질적인 협의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협의를 신청한 후 3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단가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책임자가 협의에 임하지 아니하는 행위
3) 단가조정을 위한 시장조사, 원가산정 등 객관적 근거 없이 상대방이 수용할 수 없는 가격을 되풀이하여 제시하는 행위

4.2.8. 전속적 거래 요구 행위 협력업체로 하여금 자신 및 자신이 지정하는 업체와는 거래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기술개발을 협력업체와 공동으로 하는 것을 이유로 협력업체와 전속적 거래에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

4.2.9. 민원처리 일방적 전가 행위 공사 중 각종 민원발생에 대하여는 경제적․행정적 일체의 책임을 지며, 민원이 해결되지 않고 분쟁의 소지가 계속 지속될 경우 원사업자가 민원에 관해 처리 후 제반비용을 기성에서 공제하는 행위

4.2.10. 부당특약 행위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특약을 하는 행위

5. 계약서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충실한 계약의 이행

5.1. 거래 당사자들은 계약 이행 과정에서 아래의 각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5.1.1. 민법,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 거래 관련 법령의 준수 신의성실의 원칙,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되 분쟁발생시 서면 자료에 의해서 해결하여야 한다.

5.1.2. 단가 인하시 사전에 충분한 합의 및 서면 발급 원자재 가격하락, 물량 증대 등을 이유로 한 단가인하의 경우 물량 증대에 따른 단가인하폭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 해결하여야 한다.

5.1.3. 계약변경에 따른 대금 조정 추가적인 사양요구 등 계약변경으로 인해 추가비용 소요될 경우 그에 따른 대금을 지급 해결하여야 한다.

5.2. 거래 당사자들은 계약 이행 과정에서 아래의 각 사항을 지양하여야 한다.

5.2.1. 부당한 수령거부 행위
1) 위탁내용이 불명확하여 납품․시공한 납품물 등의 내용의 위탁내용과 상이한지 판단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2) 발주자, 외국수입업자, 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이미 위탁한 물품의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3)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 원자재 또는 건축자재 등을 늦게 공급함으로써 납기, 공기 내 납품 또는 시공이 불가능함에도 납기지연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4) 검사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통상의 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는 행위
5) 검사기준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당초계약에서 정한 검사기준 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여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6) 협력업체로부터 납품 등의 수령요구가 있었음에도 보관장소 부족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7) 협력업체의 부도 등에 따라 안정적인 공급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이미 발주한 물품의 수령을 임의로 거부하는 행위
8) 여러 품목을 제조위탁하고 일부품목의 불량을 이유로 다른 품목에 대하여도 수령을 거부하거나, 발주자의 발주취소 또는 발주중단 등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5.2.2. 부당 반품 행위
1)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하는 행위
2)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3) 공급한 원재료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하는 행위
4) 원재료 공급지연에 의한 납기지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5) 이미 수령한 물품을 발주자, 외국수입업자, 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하는 행위
6) 협력업체 이외의 제3자에게 검사를 위탁한 경우로서 납품업체가 제3자의 검사를 필하여 납품하였음에도 이를 반품하는 행위
7) 협력업체의 납기·공기지연이 있었으나 이를 용인한 객관적 사실이 있었음에도 이를 수령한 후 납기․공기지연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5.2.3 부당한 대금 감액 행위
1) 위탁할 때 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2) 단가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한 경우 당해 합의 성립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일방적으로 이를 소급 적용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단 적용일 기준은 양 당사자간 지정한 합의일로 한다.
3) 대금을 현금으로 또는 지급기일전에 지급함을 이유로 정당한 협의 과정 없이 과다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4)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협력업체의 과오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5) 제조, 수리, 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6) 대금 지급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 등이 납품 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정당한 근거 없이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7)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8) 당초 계약내용과 다르게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감액하는 행위
9)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장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그 밖의 경비 등을 협력업체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10) 자재 및 장비 등을 공급하기로 한 경우 이를 지연하여 공급하거나 사실상 무리한 납기·공기를 정해 놓고 이 기간 내에 납품 또는 준공하지 못함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11) 계속적 발주를 이유로 이미 확정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거나, 총액으로 계약한 후 제조 또는 공사의 구체적 내역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12) 납품물 등을 저가로 수주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당초계약과 다르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13) 위탁내용 및 조건에는 변함이 없음에도 계약을 변경하는 등 결과적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14) 환차손 등을 협력업체에게 당초계약조건과 다르게 전가시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5.2.4. 경제적 이익의 부당한 요구행위
1) 거래 개시 또는 다량거래 등을 조건으로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
2) 수익 또는 경영여건 악화 등 불합리한 이유로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
3) 기타 협력업체가 부담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없음에도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

5.2.5. 회사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전가행위 회사의 임금상승, 내부적인 품의절차 지연으로 인한 비용을 협력업체에게 전가하는 행위

5.2.6. 부당한 대물변제 행위 최초 계약과는 달리 협력업체의 의사에 반하여 정해진 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고 이를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는 행위

5.2.7. 보복 조치 행위 협력업체가 공정위에 하도급법 위반으로 신고한 것을 이유로 거래 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기타 불이익을 주는 행위

5.2.8 탈법 행위
1)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하도급법의 적용을 면탈하려는 행위
2) 공정위의 시정조치에 따라 대금 등을 협력업체에게 지급한 후 이를 회수하거나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수하는 행위
3) 어음할인료, 지연이자 등을 협력업체에게 지급한 후 이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

5.2.8 탈법 행위
1)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하도급법의 적용을 면탈하려는 행위
2) 공정위의 시정조치에 따라 대금 등을 협력업체에게 지급한 후 이를 회수하거나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수하는 행위
3) 어음할인료, 지연이자 등을 협력업체에게 지급한 후 이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

5.2.9. 물품 등의 구매 강제 행위
1) 정당한 사유없이 자사, 계열사 또는 특정회사 등의 제품이나 서비스등을 협력업체에게 강제로 판매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현장에서 협력업체가 사용하는 자재를 협력업체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구입을 강제하거나 그가 지정하는 물품, 장비를 구입․사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없이 협력업체가 구매 의사가 없다고 표시하였거나, 의사표시가 없어도 명확히 구매의사가 없다고 인정됨에도 재차 구매를 요청하는 행위

5.2.10.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한 결제청구 행위
1) 협력업체에게 납품 등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하고, 대금 지급기일에 앞서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게 하는 행위
2) 협력업체에게 납품 등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하고, 자기가 구입․사용 또는 제3자에게 공급하는 조건보다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지급하는 행위

5.2.11. 기술자료 요구 행위
1) 정당한 사유없이 협력업체에게 다음 각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1)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제조, 수리, 시공 또는 용역 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2)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3)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2) 협력업체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유용하는 행위

2. 협력업체 공정한 선정

1. 목적
본 실천사항은 깨끗한나라 주식회사(이하 ‘회사’)의 협력업체 선정 및 평가, 운용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이하 “하도급법”이라고 함) 위반행위의 사전 예방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용어의 정의

2.1. “협력업체”는, 회사의 제조·건설·용역위탁 거래 등의 하도급 대상업체로 예정되거나, 현재 회사와 해당 거래로 거래중인 사업자를 의미한다.

2.2. “협력업체 풀”이라 함은, 회사가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내부적으로 등록 및 관리, 운용하고 있는 협력업체의 그룹(범위)을 의미한다.

2.3. “협력업체의 선정”은, 회사의 협력업체 풀에 등록하는 것을 의미한다.

2.4. “협력업체의 운용”이라 함은, 회사가 협력업체로 등록 및 선정된 업체에 대하여 거래개시의 기회를 부여하거나, 등록을 취소하는 등 협력업체 풀을 회사 내부의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3. 협력업체의 선정 및 운용 실천사항

3.1. 기본 원칙 회사는, 협력업체의 등록 및 선정, 기타 협력업체 풀 운용과 관련된 일체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율성, 투명성,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러한 목적 아래 아래의 세부사항 외에 각 협력업체들의 규모, 거래실적, 상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수립 및 적용할 수 있다.

3.2. 협력업체의 선정 및 운용 실천사항

3.2.1. 협력업체의 선정기준, 절차 및 결과의 공정
(1) 협력업체 선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협력업체 등록유효기간 만료 30일전 또는 등록(갱신등록 포함) 심사 개시 30일전에 당사에서 운영하는 구매관련 웹사이트 등에 15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2) 협력사 등록 평가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는 갱신등록 대상업체에 대하여 45일 전에 그 사항을 서면(전자문서포함), 이하같음)으로 개별통지하여야 하며, 당사에서 운영하는 구매포탈시스템에 변경후 7일 이내에 수정 등재하여야 한다.
(3) 협력사 등록이 결정되면 등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서면(전자문서포함, 이하 같음)으로 개별통지하며, 미선정업체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3.2.2. 선정기준의 구체성과 명확성
회사는, 협력업체의 선정기준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수립하여야 하며, 해당 기준이 자의적으로 해석되어 불합리한 결과가 야기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2.3. 선정기준 및 절차의 공정성
(1) 회사는 아래 각 선정기준을 충분히 반영하여 협력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아래의 기준은 한정적, 열거적 기준이 아닌 예시적 기준으로 각 업무 분야의 특성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다.
예시) 관련 법규에 의한 해당 분야의 전문 면허 보유 여부 외부 평가기관에 의한 재무 건전성 여부 일정 기간 동안의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 위반사실 여부 해당 거래와 관련된 기술개발실적, 설비 보유, 특허 보유 여부
(2) 주관부서는 협력업체 선정기준 및 절차를 공개함과 동시에 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구매관련 웹사이트 등에 15일 이상 공개한다.
(3) 회사는, 협력업체의 등록을 희망하는 사업자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을 경우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등록 거절 통지일로부터 15일로 한다. 단, 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4)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재 등록업체와 신규 등록업체 간의 선정기준에 차별을 두지 말아야 한다.
(5) 회사는, 등록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회사가 설정한 항목별 기준에 총점 80점 이상으로 평가될 경우, 담당 임원의 결재를 득하여 협력업체를 등록할 수 있다. 단, 총점 80점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특별한 자격 내지 기술을 가지고 있어 대체 가능한 협력업체가 없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등록이 가능하다.
(6) 위 (5)의 항목별 기준은 아래와 같은 선정기준을 포함한다.
-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전문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지
- 외부 전문평가기관(신용평가기관 등)에 의한 재무 건전성 여부
- 관련 법규 위반 사실이 있는지
- 해당 거래와 관련된 기술 개발 실적, 설비 보유 규모, 기타 회사의 능력 내지 실적

3.2.4. 공평한 거래개시의 기회 부여 협력업체로 선정 및 등록된 사업자에 대해서, 회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개시를 위한 입찰 참가기회를 제한하는 등 차별적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2.5. 협력업체 등록 및 취소 기준과 절차의 공정성
(1) 회사는 협력업체의 선정기준 및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함과 동시에 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도 사업장, 전자매체(회사의 홈페이지), 기타 등록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15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가) 정당한 등록취소 기준
① 당해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의 중대하고 명백한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부도, 휴업, 폐업, 중요자산의 압류 등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한 경우
③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
④ 관련 법규에 의한 면허, 허가 등 기타 자격이 취소되거나 박탈된 경우

나) 부당한 등록취소 기준
① 원가절감계획, 납품단가 인하요청 등 회사가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제시한 사항에 대한 비협조를 이유로 등록 취소하는 경우
② 경쟁사업자의 협력업체로 중복등록된 것을 이유로 등록 취소하는 경우(단, 영업비밀의 유출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예외로 한다.)
③ 협력업체가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미발주 또는 미위탁함으로써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에 이를 이유로 등록 취소하는 경우(다만, 협력업체가 정당한 거래개시 경쟁에서 탈락함으로써 상당기간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 등록취소 가능)
④ 협력업체의 임직원 인사에 대한 회사의 지시에 불응함을 이유로 등록 취소하는 경우
(2) 협력업체 등록을 취소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하고, 해당 사업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상의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협력업체가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부당하게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즉시 재등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2.6. 실천사항 미준수 임직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회사는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실천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제재조치(예시. 인사상 불이익 등)를 취하여야 한다.

3.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1. 목적
이 실천사항은 깨끗한나라 주식회사(이하 “회사”)가 일정규모 이상의 하도급거래에 대한 공정성 및 적법성 여부 등을 스스로 사전에 심의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에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 위반행위의 사전예방을 위한 일반적인 사항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용과 관련된 실천사항

2.1. 기본 원칙
(1) 회사는 하도급법 및 공정거래 관련 법령, 정관 기타 경영방침에 위배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심의위원회를 설치 및 운용하여야 하며, 위 심의위원회가 자율적이고, 적절하며,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회사는 위 (1)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본 실천사항에 기재되지 아니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2.2.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용 실천사항

2.2.1. 내부 심의위원회 구성의 적절성
(1) 내부 심의위원회는 CFO를 위원장으로 하며, 감사, 구매팀장, 진실경영팀장, 개발센터장, 업무지원팀장을 위원으로 한다.
(2) 내부 심의위원회는 CFO를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3) 내부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구매팀장으로 하며, 구매팀장이 심의위원회를 진행한다. 단, 분쟁조정절차의 경우 진실경영팀장이 간사가 되어 심의위원회를 진행한다.
(4) 회사는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 담당자를 위원회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사외이사 등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2.2.2. 내부 심의위원회 운용의 실효성
(1) 회사는 내부 심의위원회를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하며, 현안 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2) 내부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진행한다.
가. 회사와 직전사업년도 거래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업체와 진행하는 거래와 관련된 아래 각 사항에 대한 사전 심의(단, 직전사업년도 거래가 없는 업체와 진행하는 거래의 경우 예상 거래금액이 월 4억원 이상인 경우에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① 서면계약서 발급의무 준수 여부
②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금지 위반 의무
③ 물품 등의 구매강제금지 위반 여부
④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위반 여부
⑤ 기타 하도급법 및 동반성장 실천사항 관련 중요사항
나. 신규 협력업체 등록 및 취소기준, 기타 절차의 적정성 여부 심의
다. 협력업체 미선정 또는 등록취소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심의
라. 하도급관련 분쟁조정절차 진행 마. 하도급거래 적법성 사후 검증절차 실시(단 직전사업년도 거래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업체와 진행하는 거래와 관련된 경우에 한하며, 직전사업년도 거래가 없는 업체인 경우 월 거래금액이 4억원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3) 내부 심의위원회는 협력업체 미선정 또는 등록취소에 대한 이의신청 건을 심의하여야 한다.
(4) 내부 심의의원회는 필요시 관련 수급사업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시 익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5) 내부 심의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시정하여야 하며, 관련 임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위반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예시. 인사상 불이익 등)를 취하여야 한다.

2.2.3. 분쟁조정절차 세부 사항
(1) 내부 심의위원회는 분쟁조정 주관부서에서 회부한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 심의하며, 세부 절차는 [별지1] 분쟁조정 진행 절차도에 따른다.
(2) 내부 심의위원회는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을 신청한 협력업체, 또는 관련 부서 담당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 및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3) 분쟁조정절차는 최초 진실경영팀에 접수된 때로부터 6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사실관계 확인 및 내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1회 30일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4) 내부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조정을 중단하고 절차를 종료할 수 있다.
가. 조정신청의 내용과 이해관계가 없는 당사자가 조정을 신청한 경우
나. 조정 대상이 아닌 건에 대한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
다.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조정신청자에 대하여 신고서, 증명자료 등 관련 자료 등 제출을 2회 이상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라. 이미 조정이 완료된 사안에 대하여 다시 조정을 신청한 경우(일사부재리)
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조정의 필요성이 없다고 심의위원회가 판단한 사유
(5) 내부 심의위원회는 (4)에 따라 조정을 중단한 경우 즉시 조정을 신청한 협력업체에 대하여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6) 내부 심의위원회가 조정안에 대하여 최종 의결하면 조정절차는 종료되고 심의위원회는 이를 조정을 신청한 협력업체 및 분쟁 관계부서, 진실경영팀에 통지하여야 하며, 이를 CEO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7) 내부 심의위원회는 분쟁 관계부서에게 조정안에 대한 이행결과의 확인을 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이행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2.4. 내부 심의위원회 기록의 보존
(1) 구매팀장은(구매팀장 부재시 참석인원 중 최선임자) 위원회의 심의 안건, 심의 결과, 후속 조치사항, 기타 관련 내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의 서명 후 관리한다.
(2) 분쟁조정절차와 관련된 사항은 진실경영팀장이 관련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의 서명 후 관리한다.
(3) 내부 심의위원회의 회의록 및 관련 자료는 심의종료일로부터 3년간 보관한다.

4. 바람직한 서면 발급 및 보존

1. 목적
본 실천사항은 깨끗한나라 주식회사(이하 “회사”라고 함)와 중소기업(이하 “협력업체”라고 함) 사이의 하도급 계약 체결 및 거래과정에서, 회사가 서면의 발급 및 보존과 관련하여 준수하거나 노력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회사와 협력업체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상 서면발급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구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실천사항의 구성
본 실천사항은 크게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1)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의 각종 서면 발급과 관련된 사항(서면 발급)
(2) 위 1.에 따라 발급한 서면 및 기타 서면의 보존과 관련된 부분(서면 보존)

3. 하도급 거래에서의 서면 발급과 관련된 사항

3.1. 전체 발급 대상 서면
(1) 회사는 하도급거래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하도급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아래의 각 서면을 협력업체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그 대상 서면은 아래와 같다.

일련번호 보존 대상 서면 비고
1 기본계약서(추가 및 변경계약서 포함)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의무 발급 서면
2 하도급계약 확인서면 하도급법 제3조 제6항
3 감액서면 하도급법 제11조 제3항
4 기술자료 제공 요구서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2항
5 목적물 등 수령 증명서 하도급법 제8조 제2항
6 검사결과 통지서 하도급법 제9조 제2항
7 계약변경 내역 통지서 하도급법 제16조 제2항
8 목적물 등의 검사결과, 검사 종료일 등이 기재된 서류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호 주요 하도급거래
내용 등 기재 서류
9 하도급대금의 지급일, 지급금액 및 지급수단(어음 결제시 어음의 교부일 금액의 만기일 포함)이 기재된 서류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
10 선급금 및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 관세 등 환급액 및 지연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일과 지급금액이 기재된 서류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4호
11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 등의 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한 경우에는 그원재료 등의 내용과 공제일, 공제금액 및 사유를 기재한 경우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5호
12 설계변경 등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 그 조정한 금액 및 사유를 기재한 서류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6호
13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라 수급업자가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한 경우,
신청내용 및 협의 내용, 그 조정금액 및 조정 사유를 기재한 서류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7호
14 입찰명세서, 낙찰차결정품의서, 견적서, 현장설명서, 설계설명서 등 하도급대금 결정과 관련된 서류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8호

(2) 회사는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기본계약서 및 변경계약 등 내역은 회사의 구매포털시스템을 통한 전자문서로 발급할 수 있다.

3.2. 하도급 계약서의 발급(하도급법 제3조 제1항)

3.2.1. 서면 발급 의무의 발생
회사가 협력업체에게 제조, 수리, 시공, 용역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각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추가 및 변경 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주요 사항(수량, 단가 등)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협력업체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3.2.2. 서면 기재사항(하도급법 시행령 제6조)
(1) 위탁일과 협력업체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 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 등을 회사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 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회사가 협력업체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목적물 등의 제조 등 위탁을 받은 이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의 사정에 따른 하도급 대금의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등

3.2.3. 서면 발급 시점
(1) 원칙적으로 회사는 협력업체와 위탁 계약의 주요 내용을 합의하여 정한 뒤 지체없이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 회사가 즉시 서면계약서를 발급하기 어려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사안에 따라서 구분한 기간까지는 서면으로 발급하여야 한다.
① 제조위탁 : 협력업체가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② 수리위탁 : 협력업체가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수리행위를 시작하기 전
③ 건설위탁: 협력업체가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
④ 용역위탁 : 협력업체가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

3.2.4. 서면 발급 방법
(1) 회사는 회사 또는 대표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협력업체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하도급거래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없는 서면을 발급한 경우에는 서면 미발급에 해당한다.
(2) 회사는 협력업체와 상호 합의하여 전자메일, 웹, 회사가 구축한 구매포탈 시스템, 전자적 기록 교부 등 전자적인 기록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3.2.5. 예외
회사는 협력업체와 하도급거래의 실제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서면이 발급된 경우에는 위 나. 다. 라.의 규정과 상이한 방법으로 서면발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으며, 그 예외는 아래와 같다.
(1) 위탁 시점에 확정이 곤란한 사항이 있는 경우 회사가 위탁 시점에 확정이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사항이 정해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을 명시하고, 확정시 즉시 해당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2) 하도급 거래 현실상 빈번한 거래가 있는 경우로서 업종 특성이나 현실에 비추어 계약 성립과 유지에 큰 문제가 없는 경우로서 그 예시는 아래와 같다.
예) 기본계약서를 교부하고, 모사전송(FAX) 기타 전기, 전자적인 형태 등에 의하여 발주된 것으로 그 발주 내용이 명확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 계약서의 법정 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되어 있으나, 발주시 제공한 물량표 및 작업 지시서 등으로 누락 사항이 파악 가능할 경우
예) 기본 계약서를 송부하고 수출용 물품을 제조하면서 협력업체가 회사에 제출한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s)를 개별 계약서로 갈음할 수 있는 경우
예) 추가 공사의 위탁과 관련하여 경미하고 빈번한 추가 작업으로 인해 물량의 변동이 명백히 예상되는 공종에 대해 시공 완료 후 즉시 정산합의서로 계약서를 대체한 경우
(3) 그러나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서면 계약서 미발급에 해당한다.
예) 가공사 범위가 구분되고 금액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가 계약서나 작업지시서 등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예) 시공과정에서 추가 또는 변경된 공사물량이 입증되었으나 당사자간의 다툼이 있어 변경계약서 또는 정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3.2.6. 하도급계약의 추정
(1) 회사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하면서 하도급법 제3조 제2항의 사항을 적은 하도급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일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경우도 포함한다) 협력업체는 위탁받은 작업 내용, 하도급대금, 위탁받은 일시, 회사와 협력업체의 사업자 명과 주소, 기타 회사가 위탁한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력업체는 [별지 1 위탁내용 확인 요청 서면 표준양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회사는 협력업체로부터 상기 요청 서면을 통지받은 후 15일 이내에 그 인정 내지 불인정의 의사를 협력업체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하며, 회사는 [별지 2 위탁내용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표준양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3) 회사가 15일 이내에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천재지변 기타 회사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협력업체가 통지한 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4) (1)의 확인 요청 서면 및 (2)의 회신 서면은 회사와 협력업체의 주소로 각 발송되어야 하며, 내용증명 우편 등 그 밖의 통지와 회신의 내용, 수신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발송되어야 한다.

3.3. 하도급 감액 서면의 발급(하도급법 제11조 제3항)

3.3.1. 감액시 서면 발급 의무의 발생
(1) 회사가 협력업체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그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에서 감하여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감액 서면을 협력업체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 하도급 계약 체결시 거래가 빈번하여 대금결제, 운송, 검수, 반품 등의 거래조건, 규격, 재질, 제조공정 등과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을 기본계약서에 담고, 단가, 수량 등 하도급대금과 관련한 내용은 특약서 또는 발주서 등으로 위임하여 별도의 특약 또는 발주내용에 의거하여 대금이 결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특약 또는 발주내용이 수급사업자에게 통지되는 시점을 “위탁을 할 때”로 본다.

3.3.2. 서면 기재사항 회사가 하도금대금을 감액하고자 할 때 교부해야 하는 서면에는 감액 사유와 기준, 감액 대상이 되는 목적물 등의 물량, 감액 금액, 공제 등 감액 방법, 기타 감액의 정당성 입증 사항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3.3.3. 서면 발급 시점 회사가 감액 하고자 할 때에는 감액을 하기 전에 미리 협력업체에게 감액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3.3.4. 서면 발급 방법
(1) 회사는 회사 또는 대표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협력업체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하도급거래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없는 서면을 발급한 경우에는 서면 미발급에 해당한다.
(2) 회사가 감액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3 하도급대금 감액 서면 표준 양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단, 회사는 협력업체와 상호 합의하여 전자메일, 웹, 회사가 구축한 구매포털 시스템, 전자적 기록 교부 등 전자적인 기록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3.3.5. 예외
회사가 감액 서면을 발급하는 시점에 확정이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사항이 정해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을 명시하고, 확정시 즉시 해당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3.4. 기술자료 제공요구 서면의 발급(하도급법 제12조의3 제2항)
3.4.1. 기술자료 제공요구 서면 발급 의무의 발생
(1) 회사가 정당한 사유가 있어 협력업체에게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요구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 위 (1)에 따른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의 예시는 아래와 같다.
예) 수의계약, 경쟁입찰(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등) 등을 통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협력업체의 기술력 평가, 주문품의 기준가격 마련, 제안서 검토, 공동기술개발, 발주처의 제안요청서(RFP) 요구조건 충족 등을 위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예) 회사가가 하도급 거래 도중에 협력업체에 대한 기술지도, 품질관리, 성능테스트, 공동특허출원, 특허출원지원, 공동기술개발, 납품단가 조정을 위한 원가자료 요청 등의 명목으로 협력업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예) 기술자료 임치계약을 체결한 기술에 대하여 임치계약 상의 교부조건이 발생하여 회사가 협력업체의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3.4.2. 서면 기재사항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서면에는 다음 각 기재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당해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2) 기술자료 제공 요구의 목적
(3)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비밀유지 각서가 있을 경우 첨부)
(4) 권리귀속관계(회사가 요구하는 기술의 현재 권리 귀속자, 상호간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요구하는 기술이 공동개발 기술인지 여부, 제공 이후의 권리귀속관계 등)
(5) 기술자료 요구에 대한 대가
(6) 기술자료 요구일 및 기술자료 인도일, 인도방법
(7) 기타 회사의 기술자료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3.4.3. 서면 발급 시점(하도급법 제3조 제1항)
회사가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당해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요구 목적, 요구일, 인도일, 인도방법,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관계, 기술자료의 대가 등을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지체없이 협력업체에게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3.4.4. 서면 발급 방법
(1) 회사는 회사 또는 대표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협력업체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하도급거래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없는 서면을 발급한 경우에는 서면 미발급에 해당한다.
(2) 회사가 기술자료를 요구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4 기술자료 요구 서면 표준 양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3) 회사는 위 2)에 따른 표준 서식 외 특약서 등을 통하여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별도 계약 서면에는 3.나.① 내지 ⑦에 해당하는 기재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4) 단, 회사는 협력업체와 상호 합의하여 전자메일, 웹, 회사가 구축한 구매포털 시스템, 전자적 기록 교부 등 전자적인 기록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3.4.5. 예외
회사가 감액 서면을 발급하는 시점에 확정이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사항이 정해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을 명시하고, 확정시 즉시 해당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3.5. 목적물 등의 수령증명서 발급(하도급법 제8조 제2항)
(1) 회사는 협력업체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력업체가 목적물 등을 납품, 인도 또는 제공하는 때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는 제외)에는 협력업체에게 당해 목적물 등에 대한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 회사는 당해 목적물 등에 대한 검사 전이라도 즉시(하도급법 제7조에 따라 내국신용장을 개설한 경우에는 검사완료 즉시) 협력업체에게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3) 회사는 회사 또는 대표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협력업체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협력업체와 상호 합의하여 전자메일, 웹, 회사가 구축한 구매포털 시스템, 전자적 기록 교부 등 전자적인 기록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3.6. 목적물 등의 검사결과서 발급(하도급법 제9조 제2항)
(1)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 목적물 등의 완성 및 대금지급 의무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를 진행한 후 그 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회사는 회사 또는 대표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협력업체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협력업체와 상호 합의하여 전자메일, 웹, 회사가 구축한 구매포털 시스템, 전자적 기록 교부 등 전자적인 기록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3.7. 설계 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 내역서 발급(하도급법 제16조 제2항)
(1)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 등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 금액이 증액 또는 감액되는 경우에, 회사는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협력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단, 발주자가 직접 협력업체에 통지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회사는 상기 통지 서면을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협력업체에 발급하여야 한다.
(3) 회사는 회사 또는 대표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협력업체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협력업체와 상호 합의하여 전자메일, 웹, 회사가 구축한 구매포털 시스템, 전자적 기록 교부 등 전자적인 기록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4. 서면의 보존에 관한 사항
회사와 협력업체는 위 3.에 기재된 서면 및 기타 하도급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기재된 각 서면을 법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하며, 해당 서면은 아래의 표와 같다.

일련번호 보존 대상 서면 비고
1 기본계약서(추가 및 변경계약서 포함)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2 하도급계약 확인서면 하도급법 제3조 제6항
3 감액서면 하도급법 제11조 제3항
4 기술자료 제공 요구서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2항
5 목적물 등 수령 증명서 하도급법 제8조 제2항
6 검사결과 통지서 하도급법 제9조 제2항
7 계약변경 내역 통지서 하도급법 제16조 제2항

(1) 하도급법 및 본 규정에 따라서 보존해야 하는 서면은 당해 서면이 발급, 품의, 기타 용도에 따라 사용된 시점의 원본 상태로 보존되어야 한다.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해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 송수신 또는 저장된 것도 동일하다.
(2) 회사와 협력업체는 당사자 간 하도급 거래가 끝난 날로부터 3년간 상기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여기서, 하도급 거래가 끝난 날이라 함은 다음의 기일을 의미한다.
① 제조위탁, 수리위탁 및 용역위탁 중 지식․정보성과물의 작성위탁 -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위탁받은 목적물을 납품 또는 인도한 날
② 용역위탁 중 역무의 공급위탁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역무 공급을 완료한 날
③ 건설위탁 : 위탁한 공사가 완공된 날
④ 하도급계약이 중도 해지되거나 거래가 중지된 경우 : 해지 또는 중지된 날

분쟁조정
거래상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조정은 아래의 원칙으로 진행합니다.
분쟁조정 신청 대상
깨끗한나라와 하도급 거래를 진행하는 중 발생한 분쟁은 분쟁조정 신청대상이
됩니다.
의견진술 및 기회
신청업체는 최초 신청시, 추후 심의위원회 진행시 분쟁조정 관련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 기간
분쟁조정기간은 최초 접수시부터 60일 이내이며, 필요한 경우 1회에 걸쳐 30
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 처리기관
최초 분쟁조정은 깨끗한나라 진실경영팀에 접수하며, 이후 깨끗한나라
하도급심의위원회에서 조정안을 결정합니다.

분쟁조정 신청 접수

  • 분쟁조정신청 및 제보, 의견은 6하 원칙에 따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보 및 의견은 익명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와 접수자와의 추가적인 연락이 필요하오니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주소를 기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추가적인 조사가 불가능한 허위의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의 경우 조사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허위 내용의 제보 내지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 등이 인격적, 재산적 손해가 있을 경우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 분쟁조정 신청의 경우 최대한 구체적으로 관련 내용을 기재해 주시기 바라며,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첨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분쟁조정 신청의 경우 허위의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를 기재하면 조사 내지 조정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접수 방법

    - 우편물 접수 : 서울시 용산구 한남대로 98, 일신빌딩 4층 깨끗한나라 진실경영팀
    - 이메일 접수 : parkjh@kleannara.com
    - 홈페이지 내 분쟁조정신청 접수

분쟁조정신청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