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
경력직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지원자에 한하여 본인임을 확인 후 채용서류를 반환하고 있습니다.
아래사항 참고하시어 반환청구 하시기 바랍니다.
* 반환 시 발행하는 비용은 전액 회사에서 부담합니다.
* 이와 별도로 채용 사이트를 통해 접수된 입사지원서는 관련법에 따라 일정기간 종료 후 즉시 파기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