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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주주총회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 | 2012.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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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주주총회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6조에 의거하여 2012년 12월 19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2012년 12월 20일부터 2012년 12월 24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4일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2가 49-17번지 깨끗한나라 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이 기 주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김 경 동 |